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가장 큰 걱정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특히 소액 보증금으로 계약한 경우, 최우선변제권을 알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최우선변제권의 개념부터 실제 적용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의 정의와 중요성 최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통해 임차인은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의 중요성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집주인의 경제적 문제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을 위험에 처하더라도, 이 권리를 통해 최소한의 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임차인, 특히 소액 보증금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최우선변제권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권리입니다. 핵심 포인트: 최우선변제권은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적 권리 경매나 공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일부 회수 가능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보장에 중요한 역할 최우선변제권의 성립 요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소액에 해당할 것 경매 개시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출 것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할 것 먼저, 소액 보증금의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1억 5천만 원 이하, 광역시와 일부 경기도 지역은 7천만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6천만 원 이하가 소액 보증금에 해당합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소액 보증금 기준은 지역별로 상이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로 획득 경매/공매 시 배당 요구 절차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