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 정의와 구성요건 내란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87조에 규정된 중대한 범죄로,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동'과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합니다. 내란죄의 처벌 수위는 관여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지며, 모의 참여자나 중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단순 가담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내란죄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 예외로 규정되어 있어, 현직 대통령이라도 내란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외환의 정의와 유형 외환죄는 형법 제92조부터 제104조에 걸쳐 규정된 범죄로,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외환죄는 외환유치죄로,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환죄의 다른 유형으로는 여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물건제공이적죄, 간첩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모두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대부분 중형에 처해집니다. 예를 들어, 간첩죄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일반이적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내란죄와 외환죄의 법적 의의 내란죄와 외환죄는 모두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 두 죄목은 국가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보와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