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의 수급 시기와 월 한도액 안내
장기요양급여 수급 시기 장기요양급여 수급 시기와 관련하여,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는 즉시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요양인정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면, 특정 조건 하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이 가능한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 중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만 있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착하는 날까지의 기간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기 예외 적용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규정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 상태의 개인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매월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최대 금액을 한도액으로 정해 제공됩니다. 이 한도액은 수급자의 등급에 따라 다르며,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에 각각 적용됩니다.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등급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요양보호사와 입소자 수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재가급여 월 한도액 시설급여 월 한도액 분 류 금액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경우 장기요양 1등급 84,240원 장기요양 2등급 78,150원 장기요양 3등급 ~ 5등급 73,800원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인 경우 장기요양 1등급 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