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과 장애정도의 핵심 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장기요양 인정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무려 109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등급과 장애정도에 대한 혼란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두 제도의 핵심 차이점을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의 특징과 신청 방법
장기요양등급은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목적은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노후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외에도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으로도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장애정도의 의미와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정도는 나이나 질병 여부와 관계없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 및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에게 부여됩니다. 2019년부터는 기존 1~6등급 체계에서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고 있으며, 2024년 9월부터는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도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중복 이용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중복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가 되면 장기요양 서비스를 우선 받고 부족한 부분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로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보전 급여'라고 하는데, 장기요양등급별로 차감되는 점수가 다르므로 실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시간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보전 급여 신청 방법과 대상자
보전 급여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으로 기존에 활동지원급여를 받던 사람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나, 65세 미만이지만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신청 후에는 국민연금공단 조사원의 방문 조사를 거쳐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장기요양등급과 장애정도의 주요 차이점 정리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대상과 목적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주로 노인의 일상생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장애정도는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로 인한 사회생활의 제약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정도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차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장애등급이 있으면 자동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장애등급과 장기요양등급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가 있더라도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환이 있어야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장기요양등급과 장애정도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A: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상생활 지원이 주로 필요하다면 장기요양등급이, 사회활동 지원이 더 필요하다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