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0세 이상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최대 120만원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무릎 관절증 통증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2024년 60세 이상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최대 120만원

2024년 사업비는 총 38억 2천만원으로 예산되어 있으며, 약 3,200명의 노인이 수혜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며, 건강보험급여의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입니다. 지원 범위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로,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됩니다. 다만,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일부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노인 인구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또는 관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 연령: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수술비 지원범위: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신청 방법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은 전국의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본인, 가족 또는 보건소 담당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수술 전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보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수술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구비 서류

수술을 위해서는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서, 진단서(소견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수술 계획을 입증하고, 지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서식 1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근거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서식 2호) 및 개인정보 등 제공 동의서(서식 3호) 제출 필요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1부(수술명 기재)
    * 진료의뢰서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자격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상담문의

전화번호: 02-711-6599
상담시간: 평일 오전 09:00~오후 05:00 (토, 일, 금 휴무)

실시 체계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보건소, 노인의료나눔재단, 그리고 의료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 아래 진행됩니다. 보건소는 신청 접수와 자격 검증을 담당하며, 적격자를 노인의료나눔재단에 통보합니다. 재단은 지원 가능 대상자를 확인 후 의료기관에 수술을 의뢰하고,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의료기관은 수술을 진행한 후, 수술비용을 재단에 청구합니다.

노인의료나눔재단 노인 인공관절 수실 지원 사업소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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