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의 수급 시기와 월 한도액 안내
장기요양급여 수급 시기
장기요양급여 수급 시기와 관련하여,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는 즉시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요양인정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면, 특정 조건 하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이 가능한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 중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만 있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착하는 날까지의 기간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기 예외 적용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규정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 상태의 개인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매월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최대 금액을 한도액으로 정해 제공됩니다. 이 한도액은 수급자의 등급에 따라 다르며,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에 각각 적용됩니다.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등급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요양보호사와 입소자 수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재가급여 월 한도액
시설급여 월 한도액
분 류 | 금액 | ||
---|---|---|---|
노인요양시설 |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경우 |
장기요양 1등급 | 84,240원 |
장기요양 2등급 | 78,150원 | ||
장기요양 3등급 ~ 5등급 | 73,800원 | ||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인 경우 |
장기요양 1등급 | 80,630원 | |
장기요양 2등급 | 74,810원 | ||
장기요양 3등급 ~ 5등급 | 68,980원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요양 1등급 | 71,010원 | |
장기요양 2등급 | 65,890원 | ||
장기요양 3등급 ~ 5등급 | 60,740원 |
장기요양급여 급 방식: 현금 지급 여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면, 수급자는 직접 현금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공단은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이 지급은 수급자가 이용한 서비스의 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에 해당하며,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직접 현금으로 받는 경우는 '특별현금급여'에 한정됩니다. 이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일반적인 장기요양급여 수급 절차와는 다릅니다.
- 장기요양기관 선택: 수급자와 가족은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고, 해당 기관과 급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급여비용 청구: 선택한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합니다.
- 급여비용 지급: 공단은 청구된 급여비용을 심사하여, 수급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을 장기요양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 제한
장기요양급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도 급여 수급이 중단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답변을 거절할 경우에도 급여 수급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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