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프로그램 안내
지원 목적
치매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치료 관리비 지원 프로그램은 치매의 조기 발견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환자의 증상을 호전시키고,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노후 삶의 질을 높이고, 치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주민등록 기준으로 해당 지역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사람들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은 본 프로그램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자
선정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은 연령, 진단, 치료, 소득 등 네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의 개인,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환자, 치매 치료약을 처방받은 환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이 해당됩니다.
- 연령: 만 60세 이상 (초기 치매 환자 포함)
- 진단: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
- 치료: 치매 치료약 또는 혈관성 치매 약물 처방받은 경우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지원 내용
지원금은 치매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월 3만 원 한도 내에서 치매 관련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발생하는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실비로 지급합니다. 이때, 상급 병실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월 최대 3만 원, 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치매 치료약 본인 부담금 및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 부담금 실비 지원
-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은 제외
신청 방법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 접수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신청 가능
필요 서류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원신청서,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해당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 지원 신청서
-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 치매 치료약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문의처
치매 관련 더 자세한 정보나 지원 신청에 대한 문의는 치매상담콜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전화번호는 1899-9988입니다. 해당 연락처를 통해 치매 치료 및 관리에 필요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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