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선정대상 및 신청방법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노인들에게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노인들의 기능과 건강을 유지하고, 기능 악화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과 우울감이 높은 노인들을 위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독사 및 자살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 다양한 서비스 제공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킵니다. 안전지원서비스는 노인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사회참여서비스는 사회적 관계성 및 참여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생활교육서비스는 신체적, 정신적 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며, 일상생활지원서비스는 식사준비, 청소 등의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연계서비스는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대상자 선정기준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의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입니다. 이들은 사회관계 단절,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분들로 선정됩니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합니다.
*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신체’영역이 ‘상’이면서 ‘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사회’영역이 ‘중’이상 이면서, ‘신체’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중점돌봄군 제외)
어르신의 가구 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유사중복사업> 해당하는 경우,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유사중복사업의 후순위에 해당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선순위로서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신청시점 장기요양등급이 없더라도 이전에 장기요양등급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 장기요양등급 판정 내역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 제출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신청시점 현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시・군・구는 각 사업의 특성, 실질적 제공 내용 및 돌봄 필요성 등을 고려・판단하여 사업별 유사중복 여부를 사전에 정해야 함(예:00시 도시락배달서비스 – 유사중복 해당/미해당, 00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유사중복 해당/미해당)
은둔·우울형 대상자 선정기준: 특화서비스
은둔형 및 우울형 대상자는 가족, 이웃과의 접촉이 거의 없는 노인들로서,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분들입니다. 이들을 위한 특화서비스는 개별상담, 정신건강 지원, 집단활동 등을 통해 이들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연결성을 강화합니다.
서비스 제공 절차
서비스 제공 절차는 서비스 신청부터 시작하여, 대상자 선정조사,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심의 및 결정, 서비스 제공, 재사정, 종결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각 노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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