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노인 단독가구 월 213만 원 이하 기준

어르신들은 국가 발전과 자녀 교육을 위해 헌신하셨지만, 정작 자신들의 노후 준비는 충분히 하지 못하셨습니다. 1988년에 시작된 국민연금 제도는 많은 어르신들이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는 기초연금 제도를 두어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기초연급 수급 기준이 변경이 됩니다. 2024년에도 역시 글에서는 이런 변화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노인 단독가구 월 213만 원 이하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023년 대비)>

구분(가구) ‘23년 ‘24년 증가액(비율)
선정 기준액 단독 202만 원 213만 원 11만 원(5.4%)
부부 323.2만 원 340.8만 원 17.6만 원(5.4%)

올해부터 노인 단독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의 202만 원에서 11만 원 상승한 금액입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기준액은 340만 8,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노인들의 평균 소득 증가와 공시지가의 변동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소득인정액의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2024년에는 더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의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자세히 살펴보기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변경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변경 내용>

현행 변경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의 변경 외에도 주목할 점은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의 변경입니다. 이전까지는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인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고급자동차로 분류되어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어, 차량 가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 배기량 기준의 불합리성과 친환경 차량의 증가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신청을 통해서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포털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 가이드 2024년 최신 정보

맺음말

본문에서 다룬 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의 변화는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의 상향 조정과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의 변경은 더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어르신들이 국가 발전을 위해 기여한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자, 조금이나마 윤택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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